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2006.12.29>
1.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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