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비용심사ㆍ조정미리위원회청구인정산서녹음ㆍ속기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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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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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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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