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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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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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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