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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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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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제82조 · 계약정보의 공개제82조의2 · 계약실적보고제83조 · 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제84조 ·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86조 ·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위원회의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