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심사ㆍ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①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ㆍ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정ㆍ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녹음ㆍ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ㆍ조정에 드는 비용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ㆍ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