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016.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의2조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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