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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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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5.9.8, 2006.5.25>

1.공사
가.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다.삭제 <1999.9.9>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ㆍ가공 등',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ㆍ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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