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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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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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