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삭제 <2010.7.21>.
보증금등의 국고귀속당해보증금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수입금있어서징수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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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2>
1.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0.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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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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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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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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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