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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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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6.5.25, 2010.7.21>
1.계약의 목적
2.예산과목
3.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삭제 <2006.5.25>
5.삭제 <2006.5.25>
6.삭제 <2006.5.25>
7.기타 참고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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