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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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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ㆍ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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