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