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보증기간중 의무상법의무규정통지의무약관보험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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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1.「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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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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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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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