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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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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9.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5983013" alt="img25983013" >', ' ', ' ', ' ']]
[['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 ' ────────────────────────────────── ', ' 계약금액 ', ' ']]
[['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 ']]
[['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 ', ' 입찰당시가격 ', ' ', ' ', ' ', '</img>']]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9.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26.1.2>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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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12.29, 2010.7.21>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5.9.8>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9.9, 2009.3.5, 2026.1.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1항 1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3항 1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1항 2호 입찰보증금
"②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1항 1호 계약의 방법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2항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의3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⑧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5조 대가의 조정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민간 국가유산수리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제8조 대가의 조정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포한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조의2 매매예약의 체결
"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3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경수목 비목 및 지수 적용
"고 있는 비목군이 아닌 별도의 조경수목비목으로 분류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2호에 의거 LH에서 통보하는 조경수목지수[LH 조경수목 가격의 평균치]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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