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1.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예산액
2.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계약의 변경내용
라.계약변경의 사유
5.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검사 및 검수 결과
나.계약이행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