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의 목적.
계약정보의 공개계약계약변경물량규모계약목적물계약상대자수의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1.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예산액
2.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계약의 변경내용
라.계약변경의 사유
5.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검사 및 검수 결과
나.계약이행 완료일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의 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