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 계약정보의 공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0.7.21, 2016.2.1, 2016.9.23, 2026.1.2>

1.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예산액
2.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ㆍ제한경쟁ㆍ지명경쟁ㆍ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계약의 목적
나.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계약의 변경내용
라.계약변경의 사유
5.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검사 및 검수 결과
나.계약이행 완료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