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2018.12.4>
1.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12.4>
1.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2.4, 2026.1.2>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9.3.5, 2018.12.4,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