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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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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