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1개 펼치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42조 · 입찰방법제43조 · 입찰보증금의 납부제44조 · 입찰무효제45조 ·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제46조 ·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제48조 · 개찰 및 낙찰선언제49조 · 계약서의 작성제50조 ·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51조 · 계약보증금 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