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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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2026.1.2>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2010.7.21>

5.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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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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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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