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재정경제부령참고사항입찰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입찰참가통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2026.1.2>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 <2010.7.21>

5.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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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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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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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