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09.3.5, 2010.7.21, 2026.1.2>
1.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입찰유의서
3.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의2. 삭제<2010.7.21>
5.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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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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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입찰참가신청증
[별지 제4호서식] 입찰참가신청증 | 처리기간 즉시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 입찰일자 | . . . 입찰건명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부(처·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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