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3.5, 2026.1.2>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2018.12.4, 2026.1.2>
1.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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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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