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3.5, 2026.1.2>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2009.3.5, 2018.12.4, 2026.1.2>
1.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