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주식양도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주식양도증서당해주식발행회사대조확인필인이주식발행회사별주식양도증서일양도일자기재하지발행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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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2. 조문 관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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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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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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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