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주식양도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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