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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 주식양도증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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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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