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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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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13.6.28>

1.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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