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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