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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4조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2005.9.8, 2006.5.25, 2006.12.29, 2007.10.10, 2009.3.5, 2013.6.28, 2026.1.2>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9.9.9, 2006.5.25, 2007.10.10>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4>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2 1항 4호 계약보증금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인용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인용
법인세법
§111 사업자등록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 대가의 지급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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