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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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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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