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의2조 (전문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조문 요약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교육문화유산돌봄사업전문교육기관교육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이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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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
3.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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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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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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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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