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기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유산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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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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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6 · 기증서약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6서식] <개정 2024. 6. 14.>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문화유산명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합계: 건 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문화유산을…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7 · 기증품 관리대장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7서식] <개정 2024. 6. 14.>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 문화유산명(관리번호) | | 수 량 | | 국 적/시 대 (제작연도) | | 재 질 (재료 및 기법) | | 사 진 기증자 | | 기증일자 | 크 기 | 특 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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