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소액주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소액주주의 범위) 영 제27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26.1.2>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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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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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제13조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 ·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2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제14조의3 · 종합투자계좌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4조의4 · 소액주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제15조의4 · 퇴직급여 적립방법 등제16조 ·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제16조의2 · 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제17조 ·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