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3" alt="img22010483" >', ' ┌─────────────────────────────┐', '│ 1주 또는 1좌당 장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 │', '│ 부가액 = 액/(1 + │',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등 │', '│ 배정수) │', '└─────────────────────────────┘', '</img>']]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3.2.15>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7" alt="img22010487" >', ' ┌────────────────────────────┐', '│ 1주 또는 1좌당 장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취득 │', '│ 부가액 = 가액합계 / │', '│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주식 │', '│ 등 수의 합계 │', '└────────────────────────────┘', '</img>']]
[['⑤법 제17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2005.2.1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88" alt="img22010488" >', ' ┌───────────────────────────────┐', '│ 당해 자본금 또는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 '│ 출자금에 규정에 의한 │', '│ 전입된 재평가적립 재평가차액 ÷ 자산재평가차액) │', '│ 금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