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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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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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6조의3 ·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제77조 ·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제78조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제79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제80조 ·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0조의2 · 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82조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제82조의2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제83조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제83조의2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