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복약지도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약사가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25>
1.의약품의 명칭(성상을 포함한다)
2.용법ㆍ용량
3.효능ㆍ효과
4.부작용(상호작용을 포함한다)
5.저장방법
6.법 제86조4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절차 안내
②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문자ㆍ숫자ㆍ기호 또는 도안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복약지도서에 적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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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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