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7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의 교육내용,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제43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실비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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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제43조의3 ·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제43조의4 ·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제43조의5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제43조의6 ·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