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8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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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이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이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교육(이하 "유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교육기관의 장은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43조의7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에 관한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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