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8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1공포 · 2026-06-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이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유사교육교육판촉영업자의약품이수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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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이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교육(이하 "유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의 장은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43조의7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에 관한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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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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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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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이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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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