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4조의3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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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7 ·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제43조의8 ·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제44조 ·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44조의2 ·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제44조의3 ·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제44조의4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4조의5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제45조 · 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 등제46조 · 의약품의 개봉 판매제47조 · 매약상의 판매품목제48조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