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연수교육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2.군 복무 중인 사람
3.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4.대학원 재학생
5.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6.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7.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연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신청인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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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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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3 ·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9. 30.>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직종 [ ] 약사 [ ] 한약사 신청사유 | 면제 신청 대상 연도 [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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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4 ·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신설 2021. 2. 19.>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 1. 성 명: 2. 면허번호: 3. 직 종: 4. 연수교육 면제 사유: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약사회장ㆍ대한한약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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