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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6의2조 ·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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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의료인 면허증
신청인이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신청할 때 의료기관 개설의 승인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개설 승인 신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 개설이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개설 승인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회신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 병상 수(사전심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병상 수를 말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지역별ㆍ종별ㆍ기능별 특성 등에 따라 신청인이 사전심의 승인의 유효기간 이내에 개설허가를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의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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