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의료기관의 명칭
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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