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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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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2016.10.6, 2016.12.29>
1.환자 명부 : 5년
2.진료기록부 : 10년
3.처방전 : 2년
4.수술기록 : 10년
5.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간호기록부 : 5년
8.조산기록부: 5년
9.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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