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①시ㆍ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②시ㆍ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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