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76조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한지의료인에 대하여 그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허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3.11.17>
②시ㆍ도지사는 한지 의료인별 허가지역 일람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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