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3조 (의료기관의 재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인증신청서와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②의료기관의 재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인증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증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9.4>
1.인증신청
2.조사계획 수립
3.서면 및 현지조사 실시
4.평가결과 분석 및 인증등급 결정
5.이의신청 심의 및 처리결과 통보
6.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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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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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5 · 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기관 | [ ] 인증 [ ] 재인증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개월 신청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 의료기관 종별 | 요양기관 번호 개설자…
제6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의6 · 의료기관 운영현황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5. 6. 20.> 의료기관 운영현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1. 의료기관 유형 ①병원구분 | [ ] 상급종합병원 | [ ] 종합병원 | [ ] 병원 | [ ] 요양병원 [ ] 치과병원 | [ ] 한방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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