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지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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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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