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58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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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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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에 해산 당시의 정관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7>

1.처분 사유
2.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금액
3.재산의 처분 방법 및 처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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