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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3조 ·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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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3(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

1.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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