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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