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을 받은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