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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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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100병상 이상의 병원
2.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요양병원
4.정신병원
5.종합병원
6.「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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