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19.9.27>

1.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채광ㆍ환기에 관한 시설
4.전기ㆍ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