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시설방지위해안전관리시설진료과목별로채광ㆍ환기전기ㆍ가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환자, 의료관계인,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3.7, 2019.9.27>

1.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2.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3.채광ㆍ환기에 관한 시설
4.전기ㆍ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5.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6.그 밖에 진료과목별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

2. 조문 관계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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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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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방충, 쥐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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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