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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 제30의7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의7조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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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진료기록부등의 안전한 보관 및 효과적 발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
3.그 밖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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