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6조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개정 2010.3.19>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은 해당 행정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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