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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 · 위원회의 구성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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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4.7.24>
1.감염관리실장
2.진료부서의 장
3.간호부서의 장
4.진단검사부서의 장
5.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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