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의료기관위원회위원장장이임기감염관리실장진단검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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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8.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제4호의 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8.2, 2024.7.24>
1.감염관리실장
2.진료부서의 장
3.간호부서의 장
4.진단검사부서의 장
5.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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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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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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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