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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46의4조 ·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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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자율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별지 제21호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2.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
법 제47조제10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이란 의료관련감염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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