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9.5, 2009.4.29, 2018.9.27>
1.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한다)
3.취임승낙서
②삭제 <20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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