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조제 연월일
4.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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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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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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