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약제의 내용ㆍ외용의 구분에 관한 사항
2.조제자의 면허 종류 및 성명
3.조제 연월일
4.조제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②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급박한 응급의료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2.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