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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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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격진료실
2.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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