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12>
1.원격진료실 또는 외래진료실
2.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의료기관 표시판의 각 명칭·전화번호·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되며 진료과목 표시는 주요명칭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의료기관 표시판의 각 명칭·전화번호·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되며 진료과목 표시는 주요명칭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 관련
의료기관 표시판의 각 명칭·전화번호·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같지 않아도 되며 진료과목 표시는 주요명칭의 절반 이내여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의료기관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해도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의료기관 명칭을 ‘이심는 치과의원’으로 표시해도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