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1.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산후조리업
4.목욕장업
5.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이용업 및 미용업
나.안경 조제ㆍ판매업
다.은행업
라.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