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부대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부대사업의료법인이의료기관판매업다만직접제조ㆍ개조ㆍ수리업휴게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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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0.3.19, 2014.9.19>

1.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2의2.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한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산후조리업
4.목욕장업
5.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숙박업, 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7.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
8.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가.이용업 및 미용업
나.안경 조제ㆍ판매업
다.은행업
라.의원급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료관광호텔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진료과목이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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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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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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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